호봉제 변경 및 통상임금 기준 시 근로소득세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026. 1. 24.

    통상임금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직접적인 과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이러한 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거나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계산 방식의 변경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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