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6. 1. 24.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임대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상가 임대 과세: 상가와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상가, 사무실 등)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안분 계산: 만약 건물 전체에 대해 공통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예: 건물 신축 또는 수리 비용)이 있다면, 이는 주택 부분(면세)과 상가 부분(과세)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상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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