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6. 1. 24.

    간이과세자 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근거:

    1. 신고 및 납부 주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기간(1월~6월)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전환: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분기별 신고 의무는 없으며, 연말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