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귀책사유, 경영상 이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예: 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해고 시기의 정당성: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기에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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