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비 신고 시 연 소득의 절반이 되지 않는 금액 영수증도 괜찮나요?
2026. 1. 24.
네, 연 소득의 절반이 되지 않는 금액의 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절반이 되지 않는 금액의 영수증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세무 당국에서 사업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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