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임대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임차인 직접 신청: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처리 및 반영: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치면,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 당일의 경우 보통 다음 날 오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신청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분에 대해 주택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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