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중 은행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24.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은행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예시: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2.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등 보건업
    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4.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5.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등 그 밖의 업종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은행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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