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본인 기본인적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본인 기본인적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직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특정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접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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