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마트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농산물이 면세 농산물이어야 하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가공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1. 계산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입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면세 농산물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전표입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면세 농산물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 일반 간이영수증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더라도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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