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잘못 공제받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상세 내용:
- 과소신고가산세: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연 8.03% (일 22/10,00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예시: 만약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계산되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특정 업종은 예외)
-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등입니다.
- 정확한 가산세액은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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