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보험료 연말정산 포함 여부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4.
배우자 보험료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 보험료 공제 불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료는 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가족의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가족(예: 성인 자녀 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역시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가 조회되더라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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