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4.
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여부는 연간 이자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이자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이자소득의 과세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연간 이자 총액 계산: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연간 총 이자 수령액은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입니다.
- 신고 의무 여부: 연간 이자 총액 36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어머니께서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27.5%)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주의: 다만, 가족 간 금전 대여 시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는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연간 이자액이 360만 원으로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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