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600만원과 배당금 수익 1400만원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줘

    2026. 1. 24.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과 배당금 수익 1400만원을 합산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금 수익 1400만원은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금융소득은 14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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