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소득과의 합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일부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이러한 소득은 2천만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의무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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