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은 총급여액 약 4,147만 원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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