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민사사건 중 비교적 소액의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 차량 주유비가 연간 1,5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나요?
2024년 급여 재정산 시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귀속된다는 관련 법령을 다시 찾아줘.
납부지연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