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 후 50% 사업장 부담, 50% 접대비인 경우,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220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사업장 부담 50% (110만원)와 접대비 50% (110만원)로 구분되는 경우, 전표 입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장 부담분은 관련 비용 계정으로, 접대비 해당분은 접대비 계정으로 각각 처리하여 전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사업장 부담분 (110만원):

      •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라면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대 계정은 해당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입력합니다.
      • 만약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예: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부가세대급금' 계정 없이 해당 비용 계정으로만 처리합니다.
    2. 접대비 해당분 (110만원):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표 입력 예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업장 부담분 기준):

    • 차변:

      • 복리후생비 (또는 해당 비용 계정) 110만원
      • 부가세대급금 110만원
    • 대변:

      • 미지급금 (또는 해당 지급 계정) 220만원
    • 접대비 처리 시:

      • 차변:
        • 접대비 220만원
      • 대변:
        • 미지급금 (또는 해당 지급 계정) 220만원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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