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가세 신고 시 70평 전체를 신고하고, 추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실 예정이라면, 현재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있더라도 추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음식점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자 등록: 현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추후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 등으로 명확히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세법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전환 시 유의사항: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조업으로 신고하시더라도, 향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 시에는 사업자 등록 업종을 정확히 설정하시고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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