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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에서 티머니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인가요?

    2026. 1. 24.

    운수업에서 티머니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 대상: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과세 대상 (불공제):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세버스: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수업에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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