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티머니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수업에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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