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출연 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천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취득 시 과세 제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출연분이나 증권시장에서 매입한 우리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보유 기간 및 법인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됩니다.
      • 중소기업 외의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보유 시 75% 비과세됩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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