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의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장애인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생계 요건(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장애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한 소득 요건입니다.
-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거나, 질병·취학·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재활 교육비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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