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24.

    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후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녀자 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녀자 공제를 포함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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