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4.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인적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공제 가능성: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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