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6. 1. 24.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환대출 시 대출기관 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다른 공제 요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 외국인 포함)
-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조건: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계약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개인 차입 시 임대차계약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및 연 이자율 2.9% 이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기준 이자율 3.1% 적용)
-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최대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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