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환대출 시 대출기관 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다른 공제 요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