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용역비, 제경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사업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납부됩니다.
이는 세법상 소득 계산의 기본 원칙으로, '소득 = 수입 - 필요경비'의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인건비, 용역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을 최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비용 항목별로 인정 기준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