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