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부업 보수와 소득 합계액 2천만원은 필요경비율을 계산한 후의 금액인가요?
2026. 1. 24.
배달 부업으로 얻으신 보수와 소득 합계액 2천만원은 필요경비율을 계산하기 전의 총수입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약 79.4%인 1,588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약 412만원 (2,000만원 - 1,58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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