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업 1인 사업자의 점심 및 저녁 식대 비용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4.
화물 운수업을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 및 저녁 식대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식대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1인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점심 및 저녁 식대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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