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축 건물 70평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0%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네, 제조업 사업장에서 신축한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0%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과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반영 및 공제 가능 여부
- 동일 업종 사용: 신축한 건물이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예: 제조업)에 사용될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 일치: 신축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법인의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재화·용역에 대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신축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나, 실제 사업 개시 사실 및 실질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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