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퇴직 월의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퇴직일까지의 근무 일수를 곱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