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외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제공할 기간을 명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근로를 제공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정합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무일/휴일: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등을 명시합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월급, 일급, 시급 등 지급 형태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하며,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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