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입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2026. 1. 24.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최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월세 납입 증명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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