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비거주자가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에 1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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