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책자 외에 면세되는 다른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품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 사회·문화·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이 있는 재화나 용역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홍보용 책자와 같이 광고·홍보 목적의 인쇄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도서·신문·잡지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대상이라도 내용에 광고가 포함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제작한 리플렛이나 책자형 홍보물이라도 ISBN 등 공식 등록을 받아 출판물로 인정받고 내용 자체가 도서·간행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세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식료품(미가공 식료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
    2. 사회·문화·교육·종교·자선 관련: 도서, 신문, 잡지, 교육용역(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학술연구용역, 종교단체 공급 재화·용역, 사회복지사업 관련 재화·용역 등
    3. 금융·보험 용역: 은행업, 보험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
    4. 기타: 토지, 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우표, 복권,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정확한 면세 여부는 개별 품목의 성격, 공급 형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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