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본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공제 원칙: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누가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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