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회 날짜 증빙을 위한 간식 구매 영수증 부가세 신고 시 보관 가능 여부
2026. 1. 24.
연주회 날짜 증빙을 위한 간식 구매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보관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간식 구매 영수증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간식 구매가 연주회 준비 및 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주자나 스태프를 위한 간식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용도의 간식 구매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식 구매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만약 해당 간식 구매가 연주회 날짜 증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주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주회 준비를 위한 간식 구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증빙 불비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