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중도퇴사하여 반환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24.

    2025년에 중도퇴사하여 반환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는 회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반환 시에는 이미 납부된 세금이 초과 납부된 것이 됩니다.

    수정신고 절차: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조치:

      • 사이닝보너스 반환 사실을 확인한 후,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정정합니다.
      • 수정신고는 해당 사이닝보너스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세액은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2. 근로자(퇴사자)의 조치:

      • 회사가 수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으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만약 회사가 환급받은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된 내용 반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닝보너스 반환 시 세금 환급 절차는 회사의 수정신고 및 환급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초과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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