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하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관할 세무서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신고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으로 표시된 경우, 추가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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