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026. 1. 24.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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