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배우자 명의의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세대주)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과 달리,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 상환액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약정 방식이 '한도거래' 방식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입 시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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