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3.3%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4.

    원천징수된 3.3%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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