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일급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며, 최종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같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