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퇴직금은 급여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으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채권자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은 급여와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압류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