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대손상각 처리는 채권의 성격과 대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대손 처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회수할 수 없다고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사유 발생일과 다른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귀하의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법무법인의 세금계산서 미수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30년 2월 이후에 대손 처리 및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30년이 지나야만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권의 종류와 대손 요건 충족 시점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 경과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손 사유 발생 시에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시점인 2030년 2월 이후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