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