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부업으로 2100만원을 벌었을 때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2000만원 초과 기준은 경비율 적용 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경비율 적용 후 순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026. 1. 24.
배달 부업으로 2,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 2,000만원 초과 기준은 경비율 적용 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달 부업으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관련 필요경비(예: 단순경비율 적용 등)를 제외한 순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배달 부업과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 및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00만원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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