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사실 증명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민등록등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양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 증명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여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실질적인 부양 입증 서류:
- 직계 존속의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거래 내역, 생활비 영수증 등 실질적인 지원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 사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직업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사업자 사실증명서'와 지역 의료보험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형제자매의 경우, 해외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20세 이하 직계비속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직계존속의 독립적 생계 능력과 부양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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