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활동하나요?

    2026. 1. 24.

    네, 의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등 일부 영리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겸업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봉직의(페이닥터)로 활동하는 의사들도 개원 예정지가 정해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의사의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봉직의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병의원 개원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