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월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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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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