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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가족 1명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월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24.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월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및 적정 급여 지급: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급여 변동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가족 직원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무 내용, 급여,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실제 고용 관계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급여 지급 증빙: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내역을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5.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근무일지 작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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