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5.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각자의 지분 계산: 전체 주택의 양도차익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적용: 각자의 지분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산정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해당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최종 공제액: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종류(일반주택, 고가주택 등) 및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한 경우 추가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지분율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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